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관광과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어제 접수됐습니다.
이로써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관광버스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버스를 배웅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청이 주관한 노인 초청 문화 행사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반쯤, 경찰에 해당 행사가 김영란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 구청장이 행사에 온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무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로당은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유관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신고자
- "수원하고 용인을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제공하면서…. 또 점심 시간에 수원 갈비에 가서 제가 듣기엔 3만~4만 원짜리인데…."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강남구청 측은 매년 해오던 행사를 진행한 것뿐, 김영란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점심값이 2만 3천 원밖에 되지 않는 데다, 불특정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신고자가 구청 측과 평소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와, 보복성 신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계속 그전에도 이 행사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협박성으로 문서 보낸 것도 있고 해서 예측은 했어요."
경찰이 이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신연희 구청장은 구청 행사로 김영란법 수사 대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