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최초 신고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첫 처벌대상자 되나
↑ 신영희 강남구청장 / 사진=MBN |
김영란법 최초 위반의 불명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과 수원 화성, 용인 민속촌 등을 관람하고 이들에게 수원 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강남구 지회의 신고를 받고 경찰측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측은 "해당 행사는 그동안 매년 해오던 행사로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강남노인복지관에서 요청해와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연례행사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전날 2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앞서 7월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민방위 훈련장에서 사드배치에 찬성하고 개인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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