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던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검 진행 시 유족과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부검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재청구한 고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이 어제(28일) 저녁 발부됐습니다.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부검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요청한 끝에 발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검 장소, 방식 등 집행 방법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먼저 부검은 유족 희망 시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할 것과 유가족이 지정한 의사와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또, 부검 과정을 촬영하고,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영장 유효 기간도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로 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 대중의 관심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을 강행할 경우 막아서겠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백도라지 / 고 백남기 씨 딸
-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의 손을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가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오늘(29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유족이 부검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협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