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허위 감정평가서로 160억원을 대출받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감정평가사 최 모씨와 김 모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관행적인 허위 감정이 범죄로 이어지는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으로 엄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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