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6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KBS 보도에 개입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뉴스 아이템을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헌법과 방송법이
민변은 또, 지난 2013년 KBS가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속보 5건을 방송 준비하던 상황에서 이 비서관이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