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의 사전 기획부터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금융투자 및 후속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등 성장단계별로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연구소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20일 특구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연구소기업은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이후부터 도입된 기술창업 유형 중 하나다.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9월 기준으로 총 261곳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설립단계별 정부지원 정책이 중점 소개됐다.
미래부와 특구재단은 오는 10월 중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특구 본부별로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혁신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서로 연결해주는 지원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비즈니스모델(BM) 수립과 법률자문 등 컨설팅 지원사업, 기술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지원 및 R&BD 과제공모,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 연구소기업을
미래부는 내년부터 초기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성장이 유망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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