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20일 검찰 출석…롯데 '운명의 날'
↑ 신동빈 / 사진=MBN |
그룹 비자금 수사로 20일 검찰에 소환된 신동빈 롯데 회장이 만약 구속 기소되면,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거쳐 장악한 한·일 롯데 '원 톱(one top)'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 롯데는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홀딩스 대표 등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서고, 한국 롯데는 현 지분 구조상 이처럼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본 롯데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도 있습니다.
20일 롯데 관계자는 "일본 경영 관례상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 홀딩스는 이사회와 주총 등을 열어 신 회장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사범의 경우 대부분 혐의가 확정적일 경우 구속 수사하고 실제로 구속되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동빈 회장의 구속이 확정될 경우 일본 임원들과 주주들도 곧바로 "신 회장은 유죄이며 더 이상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표 사임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설명입니다.
재계 관계자도 "일본에서는 경영진이 비리로 구속되면 바로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나머지 모든 임원이 국민에게 허리 숙여 사죄하고 문제 경영진 해임과 새 경영진 선임, 향후 쇄신안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면 현재 신 회장과 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 경영 체제가 꾸려질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 회장의 우호 지분이었던 종업원지주회(27.8%), 그린서비스·미도리상사 등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 홀딩스 주요 주주들도 구속된 신 회장을 계속 리더로서 지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장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기소 후 재판 결과, 신동빈 회장의 유죄와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신 회장은 더 이상 홀딩스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롯데 일가에서 신동빈 회장을 대신해 한·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홀딩스를 이끌 인물도 마땅치 않습니다.
95세 고령의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지난달 말 한국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법정대리인)이 지정될 만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장남 신동주 전 홀딩스 부회장은 2015년 1월 8일 홀딩스 주총을 통해 이사직에서 한 차례 해임된 바 있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홀딩스 내부에서는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정보통신기술(IT)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건이 해임의 배경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 전 부회장 역시, 별다른 경영활동 없이 10년간 400억원 이상 한국 롯데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초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만큼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신 씨 일가 가족회사 광윤사(고준샤·光潤社, 28.1%)와 신 씨 일가 개인 지분(약 10%)을 제외한 홀딩스 주식의 과반이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소유인 상황에서 홀딩스 최고 경영진마저 일본인으로 바뀔 경우, 사실상 일본 롯데는 신 씨 롯데 오너 일가의 통제·관할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게 재계의 시각입니다.
더구나 지분 측면만 보자면, 반대로 일본 홀딩스는 한국 롯데에 지배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홀딩스는 현재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19% 정도 갖고 있고, 여기에 L투자회사 등까지 포함한 전체 일본 주주의 호텔롯데 지분율은 99%에 이릅니다.
결국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오너 다수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재판 결과 형이 확정돼 수감될 경우, 아무리 신 씨 일가가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일본 주주들이 한국 롯데를 좌우하는 상황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경우 일본 주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 작업 등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 회장이 구속되더라도, 일본이 아닌 한국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일본 홀딩스 임원과 주주들이 곧바로 신 회장 해임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재판 결과까지
재계 관계자는 "롯데 입장에서는 신 회장이 기소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정상적 경영활동 속에서 일본 홀딩스 이사회나 주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도 불구속 기소를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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