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 5 10, 충북도 실천방안 마련…감사관이 제보도 받아
↑ 김영란법 3 5 10/사진=연합뉴스 |
충북도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과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충북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감사관을 총괄로 본청·의회·소방·직속기관·사업소에 총 28명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이달을 청렴 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전 직원 청렴 실천 서약과 청렴 실천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김영란법'과 '충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의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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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관계자는 "공직부패 예방과 근절은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탁금지법은 도민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만큼 도정 소식지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