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즙·복숭아즙 함부로 팔다간 큰일…신고안하면 형사처벌
↑ 사진=연합뉴스 |
충북 영동군 양산면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포도즙을 팔려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 직접 농사지은 포도로 즙을 짜 판매하려다가 군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김씨는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삭제하는 선에서 수습했지만,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과일즙을 팔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거나 즉석식품 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김씨처럼 무턱대고 가공식품을 팔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이 흠집난 포도나 복숭아, 아로니아 등을 즙으로 가공해 팔다가 말썽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리 과일즙이라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는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경우라면 사업장 안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영동군에는 57곳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냈습니다. 옥천군도 36곳에 달합니다. 대부분 직접 농사지은 과일을 즙으로 만들어 팔려는 농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장 안에서만 즙을 팔 수 있습니다. 무심코 인터넷 판매를 시도하다가는 식품위생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는 사람한테 알음알음 대면영업만 가능할 뿐, 인터넷 등에 공개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신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신고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고 인터넷 판매 등에 나설 경우도 15일간의 영업정지
옥천군 관계자는 "예전보다는 많이 홍보됐지만, 아직도 자신이 농사지은 과일인데, 문제될 게 있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과일즙을 판매하려면 무조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신고됐더라도 영업방식은 제한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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