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퇴직한 고위공무원 9천명을 상대로 한 '취업현황 일제조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사가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
행자부는 또 퇴직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취업했더라도, 대정부 관련 활동 등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퇴직공직자 활동제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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