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 피해 상황 접수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손보업계는 기업보험, 실손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보사들과 손해보험협회 등은 12일 저녁 발생한 지진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접수한 결과, 아직까지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사들의 보험 역할을 하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서도 특별한 피해 상황이 접수되지 않았다.
일반보험 가입자들이 손보사를 통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지진으로 인한 부상 시 치료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상해보험 가입자 정도다.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자연재해는 면책(보험금 미지급) 사항이다. 자동차보험 대인1에 가입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주계약 내용이나 특약 사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