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기가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면 근로자들의 ‘주식 취득 한도’와 ‘주식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자금 차입 한도·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주식 취득 한도와 차입 제한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기업 인수가 제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매각이나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인수를 하면 고용 유지와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300인이상 비상장법인 근로자들도 우리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 저조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였다.
주식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주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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