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채무자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는다는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동했다.
금감원은 13일 올해 1~7월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신고가 483건 들어왔다고 밝혔다.
신고 대부분은 사채업자가 대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거나(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갚으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201건)는 내용이었다.
실제 신고 사례를 보면 A씨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집을 나가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채업자가 찾아와 아들 빚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해 어려움을 겪었다.
금감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미리 받아놓은 가족 연락처를 활용해 채권을 추
사채업자들은 주로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채권 추심을 했다는 사실 입증이 어렵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 추심행위에 대비해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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