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서홍민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9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달란 부정청탁과 함께 6년이 넘는 기간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 9900여만 원을 선고
또 서 회장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리드코프 이사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회장 등은 2009년부터 약 6년 동안 리드코프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모두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