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에 앙심 품고,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 푼 이웃
↑ 사진=연합뉴스 |
경북 경주경찰서는 5일 이웃과 함께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4일 오후 경주 한 마을에서 자신과 이웃인 B(48)씨가 함께 쓰는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습니다.
B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씨는 20여년 전부터 B씨가 설치한 물탱크에 식수를 받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물이 나오지 않은 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
물탱크 주변에는 빈 농약병 3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과 떨어진 곳에 A씨와 B씨 2가구가 사는데 그동안 함께 물탱크를 통해 식수를 사용했으나 최근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분쟁이 있었다"며 "B씨는 물을 끊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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