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정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천주교
재판부는 관련 법률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장소 안에 납골시설을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등 공익과 사익간에 균형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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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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