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 관리 개시…관리인 석태수 현 대표
↑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 사진=MBN |
한진해운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를 기해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날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신속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석태수 대표가 맡도록 했습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법원은 "2명의 대표이사 중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전문경영인인 석 대표로 하여금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해운의 생사를 가를 조사를 맡을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임됐습니다.
법원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7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8일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받을 방침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1월 25일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장기 업황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온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절차(자율협약)에 돌입했습니다.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한진그룹은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이 4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긴
한편 법원은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진해운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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