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이번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불법 두피탈모관리업소 모습 |
경찰은 프렌차이즈 형태의 불법 무신고 두피탈모전문관리점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일부터 약 2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면허를 갖고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사 면허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무신고로 미용업 영업을 해왔다.
특히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는 취업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들 업체들은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입비, 교육비 등으로 약 1300만원과, 매월 로얄티, 홍보비 명목으로 100~160만원을 지급하고 두피관리시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해야하는 조건으로 업소를 개설·운영했다. 일부 프렌차이즈는 관할기관에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가맹점에 공급·판매해 오다 이번에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적발된 두피관리 업소는 업소 안에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확대 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적외선조사, 샴푸 등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또한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에게 6개월 이상 장기간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원이 넘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민생삽법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적절히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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