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입국 브로커와 결탁해 외국인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불하고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이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여권을 빼앗았고 달아나면 위치를 추적해 붙잡아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몸값을 받고 넘기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강모 씨(44) 등 성매매업자 3명과 김모 씨(35) 등 입국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 8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추방했으며 성매매업소 관계자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 등은 외국 현지 알선책에게 선불금과 항공료를 주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태국과 카자흐스탄 여성 8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켰다.
성매매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강씨 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이들 외국인 여성에게 12만∼15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60%를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수법으로 8개월 동안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고 외국인 여성 한 명에 운전기사 1명을 배정해 도주를 방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여성들은 원룸에 지내게 하면서 오후 6시께가 되면 각각 차에 나눠 태우고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출장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피의자들은 도주한 성매매 여성의 소재를 추적해 붙잡아 폭행하고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몸값을 받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스마트폰 채팅 방에서 GPS로 위치를 파악한 후 손님이 있는 모텔 등지로 성매매 여성을 보냈으며 GPS에 뜬 손님 위치가 경찰서 주변이면 채팅을 끝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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