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 불인정
↑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 사진=MBN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 3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원고 중 김씨 등 3명에 대해선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나머지 원고 2명에게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
패소한 김씨 등 3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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