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전국 비상…광주 북구, 김영란법 시행 대비 종합계획 시행
↑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
광주 북구가 다음 달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정착·청렴 의식제고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북구 28일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2대 분야 8개 과제를 내용으로 한 '김영란법 시행 대비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공직자들의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북구는 법률에 대한 교육·상담, 위반행위신고 접수·조사를 담당하는 '청탁방지 담당관'을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통해 법률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 부분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업무별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에 대한 신고·접수 업무를 맡는 '청탁금지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오는 9월 1일에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 법률자문을 초빙해 직원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률의 주요 내용, 적용사례,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을 내용으로 담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책자를 200부 발행합니다.
이 책자는 구 본청·동주민
송광운 북구청장은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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