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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1억원 배상’ 판결에 항소…김현중도 맞항소

기사입력 2016-08-25 16: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1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 24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현중 측도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10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씨의 주장으로 인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현중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심 선고공판 후 “A씨는 김현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지만, 이듬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hinye@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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