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급식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학교급식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677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납품과정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비위생적인 식재료가 유통되고 업체들은 유령업체를 만들어 입찰담합을 통해 급식 사업권을 따냈다. 학교 측은 식재료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받는 등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비리도 드러났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반 사실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4월부터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점검해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생산·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202건으로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68건, 유통기한 경과 등 품질기준 위반 118건, 입찰담합 등 식재료 유통질서 문란 16건 등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274개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471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부적절한 학교급식 계약이 220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추진단은 또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의 자회사 푸드머스 등 4개 대형업체들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전국 3000여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을 확인했다.
추진단은 개선방안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반복적으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늘리고 시·도
이밖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엔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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