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부산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도소의 엉성한 환자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부산교도소 등에 따르면 재소자 이모 씨(37)는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께 부산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았다.
교도소 측은 눈에 멍이 들고 코뼈가 부러진 이씨를 치료하기 위해 A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씨는 이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A 병원에는 상처 부위를 진단하고 치료할 이비인후과나 성형외과, 안과가 없기 때문이다.
A 병원은 이씨에 대해 뇌 CT 촬영만 진행했다. 해당 검사에서 뇌진탕 소견이 나왔지만 증세가 가벼워 입원 치료 등은 불필요하다고 의료진은 판단했다.
A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한 코뼈 골절은 증세가 심했고 이씨가 당뇨를 알고 있어 망막병증 등이 올 수 있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교도소 직원에게 권유했다”며 “뇌진탕의 경우도 이씨가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으므로 차후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병원에 데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이런 병원의 권유를 무시했다. 이씨를 곧장 교도소로 데려간 뒤 규율 위반자가 격리되는 ‘조사수용방’에서 지내도록 조치했다. 선풍기가 있는 일반 수용실과 달리 이곳에서는 부채와 하루 3번 지급되는 물만으로 더위를 나야 한다.
이씨가 격리된 지 이틀째이자 사망 8시간 전인 19일 오전 1시 40분께 이씨는 두통과 함께 몸에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해 교도소 내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때도 교도소 측은 A 병원의 권고를 무시했다. 이씨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이씨에게 혈압약만 처방했다.
이씨는 5시간 뒤 체온이 40도가 넘는 고열상태에서 발견돼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부산교도소 측은 “병원 권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 교도소 내에도 의료진이 있고 매일 하루 1차례 이씨를 진료하는 그들의 판단에
교도소 측은 22일 오후 이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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