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에 의한 인사 번복이라는 당시 승진 탈락자의 주장과 관련해 전남경찰청은 지난 3월 소방 고위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목포지검은 혐의를 입증할 만 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방침을 세웠던 소방본부 감찰팀도 검찰로부터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으며, 앞으로 인사에서 더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공정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훈 기자 / pressje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