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인인도 시중은행 6곳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을 받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 일부 시민들에게만 저리의 기금 월세대출을 해줬지만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금리는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 연 1.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금리는 연 2.5%로 1% 포인트 높다.
대출 기간도 확대기로 했다. 지금은 최장 6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
월세 대출은 건별로 보증서가 발급돼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 월세대출 평균 대출잔액이 360만원인 경우 연 보증료는 5832원 수준이다. 우리·KB국민·신한·NH농협·KEB하나·IBK기업 등 6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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