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70내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항소사실을 알리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3월 검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후 나온 선고에 대한 첫 공개 항소여서 2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 수원지법이 만취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서모씨(7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 39분 화성시 서신면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고 80m 가량 끌고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13% 만취 상태로 무면허에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재판부는 서씨가 고령으로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유사사례에 대한 종래의 양형기준(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을 선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판결은 사안에 비춰 너무 가볍다”며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음주교통 사망사건은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동기없는 살인’ 과 다를바 없는 중대범죄”라면서 “특히 서씨는 최근 3년간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 운전자이고, 대낮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4개월이 넘도록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징역 3년이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를 들며 “항소심에서 사안에 걸맞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시아타마 재판소는 2008년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을 다치게 운전자에게 운전행위의 위험성이나 음주운전의 상습성 등의 사정을 볼 때 죄질 극히 악질인 점,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비참한 결과가 생긴 점을 고려해 징역 16년을, 미국 캘리포이나주 항소법원은 2007년 만취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고의적 부주의에 의한 음주운전살인’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3월 이후부터 음주운전·단속·구형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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