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 앞두고…교육부, 금품 받은 직원 공개
↑ 교갰사진=연합뉴스 |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금품을 받은 직원을 공개하는 등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 기강 잡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1일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11월30일에는 금품 164만9천원을 받은 직원이 정직 2개월, 징계부가금 329만8천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의 이름과 직위 등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부패 직원 공개는 공공기관 중 청렴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이에 따라 올해 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벌였으며 100만원 이하 향응이나 접대를 받더라도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하기로 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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