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손해를 감수해가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서 쓰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09년 18만4천608명이었지만, 2010년 21만6천522명으로 20만명선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7만4천231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47만8천647명, 2월 48만2천190명, 3월 48만5천83명, 4월 48만8천95명, 5월 49만468명 등 증가세를 이어가 곧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6%) 감소합니다.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 미리 타서 노후 생활난을 조금이나마 덜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으려면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연금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