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한 전자발찌를 버리고 외출한 혐의(전자감독법 위반)로 조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1일 오전 4시께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의 전원을 끄고 나서 같은 날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 버려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관찰소로부터 ‘성범죄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가 사는 집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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