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TF팀을 가동하고 나섰다.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허용 기준이 너무 낮아 농가 및 어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른바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이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정작 정부의 또다른 한 켠에선 피해를 최소화해보겠다며 10개월간 TF를 만들어 가동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2일 법제처는 “수수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 3만원·5만원·10만원에 대해 관계부처가 다시 협의하는 장을 이른 시일 내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30일 간 협의회에 참석해 해당 건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식사 및 선물 금액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은 3만원과 5만원으로 규정된 현행 식사와 선물 상한선이 너무 낮다며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농식품부는 선물의 경우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가 선물세트로 분류되는 한우나 인삼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10만원 이상이 금지된 경조사비에 화환은 포함하지 말자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한 상태다. 반면 권익위는 국민여론과 자체적으로 시행한 경제분석 등을 근거로 원안대로 시행해야 순효과가 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를 위한 TF팀을 가동했다. 농식품부 TF팀은 매주 화요일마다 한우 인삼 화훼 등의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이르면 오는 8월 말까지 농축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역시 지난주 금요일 TF팀 1차 회의를 가졌다”며 “농식품부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청탁금지법이 내수위
[남기현 기자 / 이승윤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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