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과 등록이 안 된 '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총 177명을 적발,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에 LED 전광판을 달아 유흥업소 홍보에 이용한 차량 소유자, 운전자, 설치 업자 등 12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총 10대의 차량을 불법 구조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폐업한 회사에서 차를 양수받거나 렌트카로 사용되던 차를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몰고 다닌 일명 '대포차' 소유주 165명도 이전등록미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대
현행법상 불법구조변경 운전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이전등록미필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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