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 보이거나 CCTV가 없을 경우, 마음 놓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벌금을 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차로에 서 있던 승합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합니다.
다른 차량은 버젓이 보이는 중앙선을 두고 불법 유턴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는 2차선 주행을 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1차선으로 달립니다.
경찰에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는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인터뷰 : 이슬기 / 경찰청 교통안전과
- "일반시민들이 도로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고요. 주로 스마트 국민제보나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경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시민들의 제보가 톡톡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약 49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통법규 준수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정한담 / 서울 군자동
- "다른 사람이 지켜보지 않으면 과속하거나 운전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제보를 통해) 사고나 그런 부분도 많이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시 현장의 교통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만으로 단속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