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기존 결합상품보다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 새 요금제를 1일부터 선보인다. 약정 기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하고 모바일과 인터넷의 할인 금액을 각각 분리 공시하는 게 골자다. 지난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통 3사는 모든 결합상품에 약정 기간을 1년, 2년, 3년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선상품은 3년, 이동전화는 2년 약정이 대부분이어서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 불편이 그만큼 컸다. 또 청구서에는 각자 요금제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각각 얼마씩 할인받는지도 별도로 기재한다.
SK텔레콤은 회선수와 상품에 따라 7000~3만6000원(이하 부가세 제외)이 할인된다. 가족 중 1명 이상이 4만7000원 이상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요금에 결합할 수 있는 모바일 회선은 최대 5개를 보장한다. 키즈폰·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포함된다. 전체 할인액 중 모바일 부분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가족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KT는 가족 간 모바일 기본요금 총액에 따라 7000~3만5100원이 할인된다. 3년 약정에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각 모바일 기기 요금제 총액이 5만9000원 이상이면 인터넷과 모바일 요금 모두를 할인받는다. 그 이하면 인터넷 요금만 7000~1만원 할인된다. 인터넷 서비스 당 모바일 기기를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고, 웨어러블 기기도 포함된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각자 받는 할인액은 월정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진다. SK텔레콤과 KT는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은 50%가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회선수와 상품에 따라 8000~2만3050원 할인받는다. 기가 인터넷 사용자가 모바일 2회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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