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한 조항과, 금품의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
헌재는 또, 김영란법이 담고 있는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해 김영란법은 후속 작업을 거쳐 당장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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