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합헌
↑ 김영란법 합헌/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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