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상관인 김 모 부장검사가 무려 17번의 폭행이나 폭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선 해임 처분이 청구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숨진 김홍영 검사의 상관인 김 모 부장검사에게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감찰에 나선지 26일 만입니다.
▶ 인터뷰 : 정병하 /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대상자의 품성과 행위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 5개월간 밝혀진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은 무려 17건.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고 김 검사 어깨를 치며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했고,
택시 안에서는 검 검사의 등을 수 차례 때리며 괴롭혔습니다.」
「결혼식장에선 '술 마실 방을 구해오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리고 김 검사가 구하지 못하자 폭언을 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서 해임이 최종 결정되면 김 부장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퇴직금과 공무원연금도 25% 감액됩니다.」
또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겐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폭언과 폭행으로 검사에게 해임 청구를 결정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읍참마속'을 했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