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협박해 빌린 돈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 모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폭력 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씨가 사건 처리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권자를 협박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또, 2009년쯤 두 차례에 걸쳐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1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