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해 28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든 사회 주요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총 4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헌재는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밖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
일부 조항에 대해선 헌재가 위헌(한정위헌 등 변형결정 포함)이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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