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해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정당국이 내사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대구시의원 2명이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의 도로 건설과 관련해 땅투기를 공모하고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땅은 대구 서구 상리동 산 222번지(5148㎡)로 이 땅을 소유했던 A의원은 지난해 말 도로개설 예산 10억원이 확보된 후 940㎡ 가량을 동료 의원인 B의원의 처남과 지인 등에게 팔았다. A의원은 이 땅을 2012년 3.3㎡당 50만원에 매입해 3.3㎡당 80만원에 매각해 2억82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B의원은 산 222번지 주변의 도로 개설을 위해 대구시에 특별교부금 배정을 요구했고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교부금 10억원을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청에 내려보냈다. 이 때문에 A의원은 당시 땅 시세가 3.3㎡당 150만원에 달했지만 B의원이 도로 개설 예산을 확보해 준 대가로 헐값에 땅을 판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B의원의 지인과 처남 등은 도로 개설 예산이 확보되자 지난해 말과 올 초에도 산 222번지 주변 땅을 3.3㎡당 40~70만원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본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사법 당국의 엄정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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