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이번엔 외박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휘관 재량으로 줄 수 있는 특별 외박까지 최대한도로 받아 외박을 갔다는 겁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보직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 모 상경이 이번엔 외박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 씨는 복무기간 517일 가운데 59일의 외박과 85차례의 외출을 받았습니다.」
1년에 두 달가량을 부대 바깥에서 보낸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규정에 위반한 사항 없고, 개인에 의한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경들의 말은 다릅니다.
▶ 인터뷰(☎) : 의경 전역자
- "좋은 보직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일반 의경보다는. '유리하게 부대에서 대우를 받았나?' 그런 생각 정도는 들죠."
의경 대원에게는 두 달마다 3박 4일의 정기외박이 보장됩니다.
「여름 특박과 명절 특박 등 정기적인 12일의 특별 외박을 합치면 1년에 기본 외박은 36일입니다.」
그 이상 외박을 나가려면 지휘관 재량에 따라야 하는데, 우 씨는 기타 외박도 최대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에 외박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감찰을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