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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살균보존제 MIT·CMIT는 미검출"

기사입력 2016-07-27 08:56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안정성 논란이 있는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MIT·CMIT 함량 및 표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분사할 때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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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 업체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문구를 오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20개 제품 중 5개(25%) 제품만 문구 표시했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표시돼있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의 ‘데즐링 선샤인 쿨링 앤 파우더리 선 스프레이’, 닥터지의 ‘마일드 유브이 커팅 선 스프레이’, 식물나라의 ‘산소수 워터프루프 선 스프레이’, 마몽드의 ‘카렌듈라 쿨링 선스프레이’, 뉴트로지나의 ‘쿨 드라이 스포츠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스프레이’ 등이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5개 제품(75%

)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로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다”라며 “이전 규정에 따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기재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포장은 이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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