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 배출조작,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사건이 잇따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 등 가해 주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활동이 이어져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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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정안은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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