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해 올 상반기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금까지 레일바이크사업은 공원·유원지·관광단지·상업지역 등에서만 허용됐으나 시행령 개정(10월)을 통해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는 특정 용도지역에서만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규정이 까다롭다보니 전국 17곳 레이바이크 사업장 중 16곳에서 구간 길이가 10km에 미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경춘선 유휴철도를 활용해 사업을 하던 강원레일파크는 구간을 두개로 쪼개서 영업을 해야했다. 두 구간의 중간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인 때문이었다. 또 현재 운영되는 레일바이크 업체 중 7곳은 향후 사업허가 갱신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추진단은 “레일바이크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조선업종에서 국내에 대체 인력이 없는 특수선 배관 등 고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체류도 허용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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