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일반도로에선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단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만일 매지 않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승합차 뒤에 탄 어린 남자 아이가 장난을 치며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차량의 뒷좌석 역시 대부분 안전띠를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는 어떨까?
역시 고속도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지난 2011년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준수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느라고 아직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깜빡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자가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까지 안전띠를 단속하겠다는 입장.
그렇게 되면 시내 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인터뷰 : 정영보 / 경기 김포시
- "단속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습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이제 전면 실시될 전 좌석 안전띠.
꼭 단속 때문이 아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안전띠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