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지주 같은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도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코코본드란 발행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발행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되는 사채를 뜻한다.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코코본드 발행 근거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코본드를 발행해왔다. 이 때문에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는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없다. 또 은행지주회사는 건전성 규제인 바젤3 자본인정 요건에 맞는 코코본드도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만기가 없는 영구채 형태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젤3는 앞으로 영구채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