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그룹 리쌍(개리, 길)이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서모(38)씨의 곱창집에 대한 제2차 강제집행을 강행했다.
18일 오전 10시 30분경 리쌍 측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신들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아 철거를 시도했다. 서씨가 대표로 있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철거용역들이 건물 안에서 철거를 진행 중이다.
서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지만, 1년 반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씨가 4억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자, 리쌍 측은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서씨가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씨는 리쌍이 약속과 달리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 측은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해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서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서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
이에 리쌍 측은 지난 7월 7일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거센 반발에 결국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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