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서도 조영남 씨측은 본인의 거주지와 그림을 사고판 장소가 모두 서울이라며 관할법원을 바꿔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증거물들이 속초에 있고 애초에 조씨가 속초에서의 재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영남 씨는 왜 입장을 바꾼 걸까요?"
이에 대해 조영남 씨는 "당시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어디서 재판을 받겠느냐는 질문을 검찰 쪽에서 먼저 해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조씨를 변호했는데요. 첫 공판부터 설전이 이어지면서 오는 27일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