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누리당의 선거운동 동영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영상 제작 업체 등 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은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사관이 건물에서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강남구의 동영상 제작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 인터뷰 :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아침에 청소하려고 문을 여니까 (수사관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새누리당의 선거운동 동영상 홍보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 3명이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용 TV광고 동영상의 제작을 의뢰하며,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조동원 전 본부장 측이 이를 통해 8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혐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총선 영상 무료 제공 의혹을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건과 다르게 편파 조사해 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