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 단과대학장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학교에 숨겨왔던 전과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을 잃었습니다.
건국대는 건축대학 교수이자 건축대학장이었던 A(59)씨를 지난 달 30일 당연퇴직 처리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선거 정보로 공개했습니다.
A씨는 2007년 사업가 B씨에게 '성남시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게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3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0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당연퇴직이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곧장 노사관계가 종료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건국대에 재직한 A씨는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이를 전
학교 관계자는 "지금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주지만 2011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서 "학과과정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기 종료 후 곧바로 퇴직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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